HUG에 따르면 ‘22년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1조 1726억 원이다.
깡통전세가 무언인지, 전세사기와의 차이도 알아보자
현황
먼저 깡통전세란, 임차인의 보증금과 임대인의 주택 담보대출을 더한 금액이 집값의 80% 이상일 때 이렇게 부른다. 계약만기 이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고, 경매에서 낙찰된 금액으로 대출금을 갚고 나면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모자룰 수 있기 때문이다. 깡통전세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뉴스와 신문을 통해 많이들 접했을 것이다.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깡통전세 이슈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한 국회 의원실에서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 20년 ~ ‘22.08월 ) 161만 건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전세가율* 80%*를 넘는 깡통전세 고 위험군이 12만 1553건 전세가율 60~80%인 잠재적 깡통 전세위험군은 11만 1481건이었다. 전국 깡통전세 위험군이 최소 23만 가구라는 얘기다.
* 전세가율이란? - 집 값대비 전셋값의 비율을 말한다. 10억 원의 집의 전세가 8억이라면 전세가율은 80%가 된다. |
HUG( 주택도기 보증 공사)에 따르면 ’ 22년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1조 1726억 원이다. ‘21년 5799억 원의 2배가 조금 넘는 수준이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깡통전세가 늘어나는 이유는 저금리 당시 너도나도 갭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의 후유증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현재는 금리 인상기로 집값과 전셋값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 전셋값 수준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없는 데다 대출 상환까지 부담이 커지며 기존 임차인에게 내줄 보증금이 부족한 임대인들이 늘었다.
* 갭투자란? - 전세를 끼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갭이 적어 투자금도 적게 들게 된다. 소액의 투자금으로 집을 구입 후, 상승장에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방법이다. |
최근 국무총리 산하의 국토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주니 못하는 전셋집 비율이 가장 높은 시기는 ’ 24년 상반기로 예상된다 전했다. 전셋값이 정점을 찍은 ‘21년 하반기 ~ ’ 22년 상반기 사이에 전세 계약을 갱신한 가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평이다. 추가로 이들은 앞으로 집값이 20% 떨어지면 갭투자한 주택의 40%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이라 말했다. 이에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전세가율이 70%를 넘지 않도록 법을 고쳐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세가율이 높으면 적은 자본으로도 집을 살 수 있고, 전세사기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궁금증
깡통주택과 전세사기는 무엇이 다른가?
전세사기는 애당초에 보증금을 떼먹을 목적으로 계약을 하게 된다. 하지만 깡통전세는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하라하며, 기존 보증금 수준으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때 생기게 된다. 즉, 최초에는 사기를 치고자 했던 게 아니나( 물론 사기를 치려 한 임대인도 있겠지만.. ) 현재 부동산 시장이 하락기에 따라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또는 기존 보증금 수준으로 맞추지 못해.. ) 기존 임차인이 빠져나갈 때 보증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일반적이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한다고 전했다. 전세 사기 관련 경매 주택을 사들여 매입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인데, 만약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전셋집을 낙찰받길 원하면 우선 매수권을 줌으로써,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다. LH는 올해 2만 6천채의 집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쓸 계획이었는데 최대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이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 매입임대주택 - 기존집을 LH가 사들여 더소득층과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빌려주는 주택이다. |
내 생각
참 어려운 시국에 피해 가구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참으로 개탄스럽다. 정부에서도 어려움을 인지한 듯 LH에서 j전세 사기 주택을 매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한 금융감독원에서는 4.21 부 여의도와 인천에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열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경매 및 매각을 늦추거나 금융상담ㄷ, 주거 안 적 피로그램 안내등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전화상담은 서울 1332-1, 인천은 032-715-4803이다. 인터넷으로도 민원 접수가 가능하다. 그리고 4대 시중은행(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에서도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고, KB국민, 신행은행은 각각 대출금리를 최대 1년, 2년간 2% p 깎아주기로 했으며, 우리은행은 53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역시 최대 5000억 원 한도로 대출을 지원하고, 1년간 이자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임대인도 임차인도 모두 힘든 상황이겠지만 위 지원대책을 들을 참고해서 잘 이겨냈으면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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