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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 -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_ 5년 모으면 5천만원 목돈!!

by Diver_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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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이라면 꼭 가입하시길 추천 !!

 

청년도약계좌란?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현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보장"의 일환으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위해 추진되어왔다.  2023년 6월 출시될 예정이다.
 

상품구조

-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이다.

● 가입대상 및 자격요건
 - 나이 : 만 19세 ~ 34세
 - 개인소득 :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적용
  ※ 총 급여 기준 6,000만원 ~ 7,500만원은 정부 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
 - 가구소득 : 중위 180% 이하
  · 1인가구 374만원/ 2인가구 622만원 / 3인가구 798만원 / 4인가구 972만원

 ☞ 직전년도 3개년도 中 1회이상 *금용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상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자료 참고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두었으며,
개인소득이 4,8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수 있도록 기여급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 하였다.
- 금융위원회 자료 참고 -

 

추가정보

- 금리구조는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며,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 + 정부기여금 +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될예정이다. 추가로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또한,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1)가입자의 사망 · 해외이주  2)가입자의 퇴직  3)사업장의 폐업  4)천재지변  5)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6)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내일 채움공제 중복 가입 가능하지만, 청년 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에 신청가능하다.
 

내 생각

- 총금여기준 개인 소득 커트라인도 높은 편이라 오랜만에 나라에서 운영하는 상품중 내가 해당 하는 상품이 나왔다.
나는 현재 만 34세로 턱걸이로 해당 상품에 해당되지만, 나이 커트라인이 아쉬운 상품인 것 같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보니 최근 세대간 자산 격차가 확대되고, 청년층은 자산 형성의 기회조차 제대로 얻기 힘등 상황임을 고려할때, 청년층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두터운 장기 자산형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장년층, 고령층은 세대별 특성에 적합한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해 나가면서, 자상형성은 ISA, IRP 등 기존 제도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라고 되어있다.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른 청년이라는 나이도 올라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6월 중 해당 상품에 대해 재발표를 한다고 하니 리체크 해보며 시중은행과 비교해볼 생각이다.
단순 계산으로 5년 정도면 4,200만원 + α ( 70만원 * 12개월 * 5년 ) 이고, 이자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 되면 괜찮은 상품인것 같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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